기사입력 2012-05-29 09:09
[이송이 기자] 최근 인체에 유해하여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 4000여 명에게
치아미백 시술을 한 유명 치과 그룹이 경찰에 적발됐다.
이 치과에서는 치아 미백시술에 일정 농도의 과산화수소수가 필요한데도 치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
법정 기준 농도의 두 배가 넘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 국내외 111개 치
과병원을 지점으로 둔 이 업체는 소속 병원 21곳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
졌다.
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문제의 치과그룹이 사용하는 불법 미백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미
백제로 시술후 음식물을 섭취할 때 과산화수소 성분이 녹으면서 입과 목 식도에 심한 자극과 약품
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. 식약청 역시 무허가 치아미백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
경고한 바 있다.
이 치과그룹의 적절치 못한 치료 행태로 전체 치아미백 치료가 위험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선
치과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. 원래 치아미백은 치아에 무해하며 오히려 구강검진을 통하여 건강한
치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치료방법이기 때문이다.
또한 치아미백에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. 원래 정상적인 치아미백 치료
를 받을 때에는 제일 먼저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아미백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검진하고 충
치와 풍치 및 기존 보철물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. 이때 심한 충치나 풍치는 선행치료한다.
구강검진이 끝난 다음에는 치아 확대 이미지를 통하여 치아의 변색된 정도와 원인을 검진하고 치
료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 1차적 변색요인 중 외부요인 즉 치석, 플라그, 치태, 니코틴 등 오염물질을
제거하기 위하여 스케일링과 치면세마를 시행하여 입안을 청결하게 해준다.
치아미백의 방법에는 프라즈마 미백기, 레이저 미백기, LED미백기 등 미백기와 고농도 미백제를 이
용하여 미백치료를 받을 수 있다. 미백기에서 방출하는 특수광선으로 열로 고농도 미백제의 반응을
촉진하여 치아미백효과를 높이고 미백시술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.
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(치의학 박사)는 "치아미백은 믿을 수 있는 치과에서 받을 경우 안
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짧은 시간에 치아미백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음식물로 인한 변색이나 줄
무늬 모양 변색에서 효과적이며 효과 또한 오래 지속됩니다"라고 말한다.
김 원장은 또 "치아미백 치료는 치아를 착색시키는 물질의 구조를 전환하여 빛의 반사물을 변환시
켜 밝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치아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. 치아미백치료의 효과는 약 2~3년
간 유지되며 커피나 홍차, 흡연 등 착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호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미백
치료 이후 1~2년마다 흰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'터치업 치료'를 받으면 언제나 하얀 치아를 유지할
수 있습니다"라고 치아미백의 효과를 설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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